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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한 아들 시신 훼손한 아버지 "마네킹인 줄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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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호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03-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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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 년 전 아내와 이혼 후 아들 B씨(42)와 단둘이 살아온 A씨는 지난해 3월 30일 오전 아들 B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것을 발견한 뒤 흉기로 수차례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왜 아들의 시신을 훼손했는지는 수사기관에서도 밝혀내지 못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방 안에 매달려 있는 것이 아들이 아닌 마네킹이라고 생각해 찔러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체는 부패와 변색이 심해 마네킹과 혼동할 수 없는 상태였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아들의 죽음을 목격한 뒤 강한 정신적 충격을 받고 이를 부정하고자 하는 심리에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범행 직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http://v.daum.net/v/2023042105100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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