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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로 노인 친 뒤 운전자보험금 2억 타낸 40대 여성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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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호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3-12-28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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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news.naver.com/article/021/0002546701?sid=102

재판부 “가해 후 합의 쉬운 고령의 피해자 골라 범행”

경찰은 단순 치사 송치…檢, 살인·보험사기 기소

노인을 승용차로 쳐 숨지게 한 뒤 보험사로부터 2억 원에 달하는 형사합의금과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비 등을 타낸 40대 여성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이 내려졌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나이롱환자’ 등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보험 사기와 달리, 가해자도 운전자보험에 들면 보험금을 타낼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대담하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당초 경찰이 단순 치사로 송치했던 그를 집중 수사한 검찰은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를 밝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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