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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짝이 찌그러졌어요" 연락 받고 나가보니 스토킹범[사건의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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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호
댓글 0건 조회 38회 작성일 23-09-2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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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지난해 9월, 오후 9시께 자택에 있던 40대 여성 A씨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집밖으로 나왔다. 메시지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후진하다 차량 문짝을 받았네요. 많이 찌그러져서. 댁에 계시면 잠깐 확인 좀 해주세요"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주차장으로 나온 A씨는 화들짝 놀랐다. 자신을 스토킹하는 또래 남성 B씨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동거 생활을 하던 이들은 지난해 헤어지면서 사이가 멀어졌다. B씨는 혼인 중이던 지난 2008년, A씨를 만나 사귀다 A씨의 집에서 동거 생활을 했다.


그러다 지난해 A씨가 이별을 통보하면서 15년의 동행이 끝이 났다. 하지만 B씨는 이별의 이유를 알지 못하겠다며 관계를 끝맺지 못했다. B씨는 헤어진 뒤에도 A씨의 집을 찾아왔다.

처음에는 말로 타일렀지만 남성의 집착은 계속 이어졌다. 헤어진 지 두달이 지났을 무렵인 같은해 9월 3일과 25일, B씨는 A씨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렸다. A씨는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행위를 반복할 경우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씨는 사흘 뒤인 28일 또다시 B씨의 집을 찾아와 "사고가 났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A씨를 스토킹했다.

B씨는 결국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법정에서 "일방적으로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아 구체적인 이유를 듣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간 것으로 스토킹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법률이 제정된 경위와 입법 목적 등에 비춰보면 이별 통보 이유를 듣겠다는 주관적인 동기만으로 피고인의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허미숙 판사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에게 상당한 정신적 공포감 및 불안감을 주게 됐고, 거부 의사 및 경찰의 경고에도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불리한 정상이 인정된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시우 기자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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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참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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