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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들 아동학대' 혐의 특수교사…징역 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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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민호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6-18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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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관련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http://naver.me/Fjc7rKv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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